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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 신청과 스트림라인 보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9-10 16:38: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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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최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의뢰인은 신고 의무자인 아들의 어머니로 선천적 미국인 신분이며, 아들은 현재 영주권 신청 중)

2. 상담 질의 내용

① 이민법인을 통해서 아들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영주권 신청을 가족 초청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필요조건으로 3년치의 세금보고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내용도 있어서 증여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대행이 가능하실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우선 문의주신 고객님은 상담 후에 저희 두레택스에서 바로 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신고와 FBAR 진행 과정, 3년치 보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스트림라인 제도, 그리고 증여세 신고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는 첫 세금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내용과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둔 자료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상담과 신고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