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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국적포기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10-07 17:1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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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박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고 미국국적포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년도 세금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 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적포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드렸습니다.

- 국적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 7,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

- 국적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가 200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

-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에 사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이민국과 국세청이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 보고 진행 필요) 연방국세청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Form 8854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렸고, 덕분에 의뢰인 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해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해결해야 할 게 있을 때는 저희 두레택스를 찾아주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