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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임대소득 신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10-13 16:54:13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작년부터 증여를 받고 임대소득도 처음 발생했었는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우선 올해 증여세 보고 대상과 보유하고 계신 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보고,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마감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는 본인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셔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양쪽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상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