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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파트너십 소득보고의무와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7 10:51:3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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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 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 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귀속되 는 지분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과 $20,000 초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은 매년 4월 15일 까지 Form 1065에 따라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하는 정보는 파트너십의 소득 내 역, 공제 항목, 매출원가 내역, 대차대조표, 파트너별 지분 내역, 파트 너별 투자 및 지분의 회수내역 등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 항 목, 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십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작성하 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함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파트너십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트너십 지분과 다르게 귀속되는 항목은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의 납세의무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각 파트너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신분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십인 경우 그 파트너십에서 다시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