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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 신고

납세의무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보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가 제외되는 경우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배우자 증여,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정치 단체에 증여한 경우에서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를 살펴보면, 증여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액에 대해서 연간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연간 15,000불이 적용되며,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연간 면제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면제금액인 1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는 예외사항입니다.

  • 1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수증자와 한 명의 증여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므로,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어느 증여라도 증여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2

    부부 분할 증여 규정을 적용했을 때

    부부 분할 증여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부의 합의하에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0,000불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가 각각 제3자에게 15,000불씩 증여한 것으로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미국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일 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