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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Who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자, 미국 내 법인, 파트너십, 신탁 기관이 해외(한국)에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최고 금액의 합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각각 $10,000불 이상 보유한다면 세금보고와 달리 둘 다 각각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When

    세금보고 마감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15일까지
    이전 연도의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10월 15일까지
    마감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Where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여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How

    각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 및 자산의 시장 가치를
    세금 년도말의 미국 환율 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합니다.

  • Penalty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고의 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000 혹은 각 계좌 잔고의 50%까지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What

    FBAR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계좌(예금/적금/연금)

    증권계좌 (CMA/MMF/스왑/선물/옵션 등)

    보험(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Who

    한국에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연중 $300,000 또는 연말 기준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연중 $75,000 이상, 연말 기준 $50,000 이상이신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When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하며 외국(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1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6월 15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Where

    기존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 보고하게 됩니다.

  • How

    세금 보고 시 F8938을 추가하여, 각 금융 계좌 및 자산의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미국 환율로 계산하여 보고합니다.

  • Penalty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으며, IRS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30일당 $10,000이 부과됩니다. 최대 벌금은 $60,000입니다.

  • What

    FATCA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계좌(예금/적금/연금)

    증권계좌 (CMA/MMF/스왑/선물/옵션/주식 등)

    보험(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금융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국주식 또는 증권

    외국 파트너십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