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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주식회사 설립과 주식회사 인적요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9 16:5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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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은 단일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는 주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정부 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어느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뉴저지 주에 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새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뉴저지 주정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국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정부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미국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S Corporation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요건

· 설립인(Incorporators)

· 주주 (Shareholders)

· 이사(Directors)

· 임원(Officers)

· 종업원(Employees)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에 있어서 위 각자의 역할은 다르나,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