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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법인의 소득과 손실을 한번에 과세 받는 S Corporation 신청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14 11:23: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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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내국세법 Sub-Chapter C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C Corporation이라 불립니다. C Corporation은 법인의 과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한번 과세를 받고, 과세 후 남는 이익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면 주주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의 소득으로 다시 과세를 받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의 소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주주의 소득 또는 손실로 귀속시켜 한번만 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S Corporation입니다.

S Corporation은 내국세법 Sub-Chapter 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S Corporation이라 불립니다. S Corporation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IRS 서식 2553을 작성하여 모든 주주의 서명을 받아 IRS에 신청하면 됩니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방 세금에 있어서 S Corporation을 채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정부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S Corpor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의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어야 함

- 주주가 100인 이내이어야 함

- 주주가 개인, Estate, 비영리기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국 내의 Trust이어야 함.

-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주주가 없어야 함

- 한가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함

- 은행, 보험, 국제거래업종 등 법이 정하는 일정한 업종은 제외됨 - 사업연도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예 : Calendar Year 등)되어야 함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위의 요건을 검토하여 보면 한국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하여 미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S Corporation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이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