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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조직 선택의 차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16 10:18:3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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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사업조직, 즉 개인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개인소득세 세율이 최고 38%, 법인세 세율이 최고 22%이므로 일단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이 세율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므로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어느 정도 사업이 커지면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절세측면에서 주식회사 보다는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사업조직, 즉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소득세 세율이 최고 35%, 법인세 세율이 최고 39%이므로 세율에서 주식회사가 불리하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많으므로 주식회사를 선택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LLC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세금 및 경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