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세금 각종 연방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29 10:10:2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연방정부는 일정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이와는 별도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세는 20세기 초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으나, 요즈음에 와서는 소득세의 보조역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이루어진 증여 행위와 재산을 지닌 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연방 세금인데, 세율은 최고 35%(2012년 기준)입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생 동안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한도는 증여와 상속을 합하여 $5,120,000(2012년 기준)(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5,120,000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미국 내 재산을 둔 채 사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특징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연방 상속세의 특징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해 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일정액 이상 소유한 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자체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상속재산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부분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로 부유층에서 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세금이지만, 동시에 미국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반드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