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거주자 판정 그리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06 13:43:52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갑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25일, 2010년 330일, 2009년 3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 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90일(25일+110일+55일)로 183일을 초과하나, 2011년 체류일수가 31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갑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을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170일, 2010년 30일, 2009년 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 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85일(170일+10일+5일)로 183일을 초과하고, 2010년 체류일수는 31일 이상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을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계 소득,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 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Form 1040 또는 Form 1040-EZ에 의하여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내국세법(IRC)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