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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세액공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07 11:5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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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주재원 등으로 와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 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첫해에 183일 이상 거주하 면 첫해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는 주재원 등은 전세계 소득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면, 각종 보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해외 금융 계좌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계좌, 주식, 투자지분 등 해외의 모든 금융자산 가치의 합계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 IRS에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주재원 등 세법상 거주 외국인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보고를 이행해야 하여야 합니다. 자금의 원 천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외국에서 번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