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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0 16:12:5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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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183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A는 한국에서 상가 임대소득(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임) 연간 8천만원 ($80,000, $1=1,000원 가정)이 있고, 미국 직장에서 연간 $70,000(7천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A는 상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8백만원($8,000), 개인소득세 5백만원($5,000)을 한국에 내고 있습니다. A의 가족은 미국에서 A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A는 세법상 한국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A는 이중거주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A의 경우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세계 소득 $150,000 (한국 $80,000 + 미국 $70,000)에 대하여 미국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A는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 $5,000(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