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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개인소득세 신고유형 및 세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1 15:08:5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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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가족관계의 여건에 따라 독신, 부부합산, 부부별도, 가장, 미망인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각 신고유형의 선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신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부별도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가장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이후 2년간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선택 가능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율은 위 5가지 신고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세율구간, 적용세율, 공제사항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신고유형을 선택하여야 세금부담이 유리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