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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개인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2 16:26: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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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임대 소득, 농업소득, 위자료, 파트너십 소득 등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1년간의 소득합계를 구하고,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을 산출합니다.

총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조정총 소득을 구합니다.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사업경비, 위자료 지급액, 법정 연금불입액, 법정 이사비용, 법정교육비, 법정학자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성격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AGI에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지방정부 세금, 재해손실, 의료비, 기부금, 모기지 이자, 재산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