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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9 14:1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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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항목별 공제로서의 의료비 공제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 진료치료예방 등을 위한 비용, 치과치료비, 요양시설 비용, 간병인 비용,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안경진단기구휠체어 등 구입비용 등입니다.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비를 합한 후, 여기에서 AGI의 7.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헬스클럽 회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입원 시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파트너십의 General Partner, 급여를 받는 Limited Partner, 2%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S Corporation의 주주 등의 의료보험료는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료 지원액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비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종업원에게 회사가 Cafeteria Plan(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지원하 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의 소득에 합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의료비 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3,05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저축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