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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세금신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24 14:4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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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이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를 충분히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가 많아 신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굳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 누락이 발견 되면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3년 내지 6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누락이 발견되어도 IRS가 더 이상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사항이 생겼을 때 당초 신고를 하였어야 수정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기록이 남아 나중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사회보장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