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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비거주자가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25 13:2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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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인 이외의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와 세법상 미국인과 같은 방식(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자 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FDAP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ECI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같이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입니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미국과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참조).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자가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ECI(사업소득 등)가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없는 등 조세조약 규정에 의거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CI가 있는 비거주자가 FDAP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