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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과 각종 공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26 13:41:5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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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 미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이 규정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세율(30%)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무 형자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세율이 낮은 부부합산, 가장 신고유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부별도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도 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 항목별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표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비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서 미국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