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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법인소득세 납세의무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31 14:26: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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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내국세법 Subchapter C의 적용을 받는데, 이러한 법인을 C Corporation이라 부릅니다. C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을 주주의 소득에 포함시켜 주주가 다시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내국세법 Subchpater S의 적용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을 S Corporation이라 부릅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법인형태로 LLC가 있는데, LLC는 C Corporation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을 출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세법상 미국인과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설립된 국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납세의무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