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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미국 상속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03 14:23:4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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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유언장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유언장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고, 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언 집행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므로 사망자의 뜻대로 상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에 절세가 가능하도록 상속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상속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후손에게 넘어가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유한 납세번호가 부 여되며,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상속세를 계산하여 IRS에 납부한 후에 잔여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무한정 공제가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