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08 13:22:05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A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1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000,000짜리 주택 1채(2001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000,000짜리 상가 1동(1995년 $1,500,000에 취득)이 있었다. 이 경우 A는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0 합계 $2,000,000에 서 $636,000을 차감한 $1,364,000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 A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1,5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주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A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동 주택은 국적포기세가 과세된 재산이므로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가 $1,000,000을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 가액과의 차액 $500,00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16년에 A는 한국에 있는 상가를 $4,0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A 는 한국 거주자이고,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 $1,500,000로 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양도가액과의 차액 $2,500,000에 대하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가 양도차익 중 $1,500,000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