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계좌가 있을 경우 FBAR를 이행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09 13:21:3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 든 상관없이 FBAR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도 FBAR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재원으로 와서 보고하지 않다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보고하려고 하면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때문에 나중에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일시적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도 보고하여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에 아파트 월세가 들어오고, 잔고 가 $10,000이 넘는 경우 : 동 계좌에 대하여 FBAR를 이행하여야 하고, 아파트 월세는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한국에 은행계좌를 새로 만들어 $100,000을 송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사고, 계좌를 폐쇄한 경우 : 연도 중에 $10,000이 넘는 금융계좌가 있었으므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FBAR 를 이행하여야 함. 다음 해부터는 금융계좌가 없으므로 FBAR를 이행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고, 매매대금 $100,000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 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은행계좌에 대하여 FBAR를 이행하여야 하 고, 소득세 신고 시 아파트 양도소득 및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금융계좌는 없음) : 금융계 좌가 없으므로 FBAR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