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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금융 자산보고의 보고내용과 가산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0 13:42:4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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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해외 재산의 유입을 통한 미국 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해외 금융자산 보고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FBAR 제도와 유사하나,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납세자는 종전의 FBAR도 이행하여야 하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1년분부터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합하여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50,00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납세자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보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보고대상 자산은 모든 해외 금융자산이며, 금융계좌,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금융상품, 투자계약등을 포함합니다. 종전 FBAR는 금융계좌만 보고대상이었으나, 해외금융자산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납세자는 FBAR와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둘 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00에서 최대 $50,000 의 민사상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는 FBAR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신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미신고 세금이 있으면 이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 외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