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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원천징수 종류와 세액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1 13:28: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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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특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탈세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는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한 과세방식입니다.

원천징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a)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b)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의 1)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FIRPTA 관련 원천징수, 그리고 3) 기타의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통상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세율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 또는 원천징수 요율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획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상 원천징수를 한 소득에 대하여 다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합니다.

원천징수는 일종의 협력행위이지만, 사업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경우 또는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않거 나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게 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