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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에 온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7 11:14:3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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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에 온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18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합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을 출국한 후에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년을 경과하게 되면 만 60세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한국에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에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청에 합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계 기업의 주재원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기본 5년, 추가 3년, 최대 8년 동안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국 사회보장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