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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연방정부 실업세와 주정부 실업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8 13:33:5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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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세는 직업을 잃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재교육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실업세에는 연방정부 실업세와 주정부 실업세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실업세는 고용주가 부담하며, 종업원 1인당 연간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담합니다. 주정부 실업세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연간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2012년 뉴욕 주의 경우 업체별 고용과 해고상황에 따라 1.5%~9.9%). 고용주가 주정부 실업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방 실업세를 최대 5.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한 연방 및 주정부 실업세는 고용주의 사업상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년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납부할 실업세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 31일까지 Form 940에 의하여 실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종업원에게 실업기금 또는 장애기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업원이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연방 개인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