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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2 10:57:3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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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공사장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보관전시인도, 광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이 사업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장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상품이 미국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거나 미국에서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보관전시인도를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외국기업이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a)외국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b)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 외국기업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