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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고정사업장 판정 후 지점세 과세대상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3 13:41:3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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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세는 1986년 조세개혁법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지점세의 신설 목적은 이익을 본국에 배당할 때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으로 판정되면 지점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987년 이전에는 외국 주주 또는 본사에 배당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미국 국내기업(외국기업의 자회사)이냐,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냐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랐습니다. 즉 미국 국내기업이 외국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 외국 주주에게 잉여금을 송금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 외국 본점으로 지점소득을 송금할 경우 30%의 지점세를 부과함으로써 본국으로 이익배당 시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세는 배당 상당금액에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소득을 미국 내의 적격자산에 재투자하면 배당 상당금액을 감소시켜 지점세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의 적격자산이란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현금 및 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의 50% 이상이 한국 거주자인 법인, 상장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미국 지점은 지점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이 지점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점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을 모르고 자발적으로 지점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