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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매출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6 13:23:4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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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어떤 주는 매출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Texas 주의 경우 영업허가세를 부과하는데,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달리 적용하며(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마진에 대해 도소매업은 0.5%, 총수입액이 $10,000,000 이하인 법 인은 0.575% 및 기타 법인은 1%를 부과)입니다. 총수입금액이 $1,030,000 이하인 법인은 영업허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Ohio 주의 경우 Commercial Activity Tax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150,000에서 $1,000,000까지 $150, $1,00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0.26%를 부과합니다.

Delaware 주의 경우 주내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세율 8.7%), 이와 별도로 법인 자본금을 기준으로 영업허가세 를 부과합니다. 법인은 영업허가세 계산시 주식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Authorized Shares Method 및 액면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 에 따른 최소 영업허가세는 각각 $75 및 $350이며, 최대 $180,000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