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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채권자의 채권추심의 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22 10:16:4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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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미국수입업자에게 DA로 상품을 선적하고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또는 미국내 수출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선납하고 상품을 못 받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한국내 기업이 미국에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주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비록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규명단계와 공판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고 채권추심 소송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쉽게 2-3년 이상 걸리고 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흔히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종업원, 고객, 투자자, 거래 상대방,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적, 경제적, 사업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분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