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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분쟁은 중재를 거쳐 해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23 10: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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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공사계약, 납품계약, 서비스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 운송계약, 임대계약, 사업인수 등과 같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 및 비용 소요가 막대하고, 배심원 제도의 특성상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 기업에 불리하므로 중재를 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중재결과에 당사자가 귀속되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중재에 불복해서 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중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중재는 엉뚱한 사유로 기업이 장기 간의 소송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