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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사항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26 10:38: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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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사람의 전문분야, 실력, 평판, 직업윤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받다 보면 특정 분야의 문외한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본인은 흔히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소송은 일련의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문외한이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소송은 법정에서 상호 공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 변호사(예를 들어 유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변호사의 전문분야, 실력, 평판, 직업윤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엉뚱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이슈, 경험, 관습 등에 관한 조언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전문지식도 뛰어난 유능한 한인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계약조문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재판이 배심원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제품결함관련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그 지역 주민이고 피고 제조업체는 타주나 타국에 소재한 기업인 까닭에 배심원의 동정심으로 수천만달러 때로는 일억 달러를 넘는 막대한 배상액의 평결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소재한 로펌중에서 해당 제품에 조예가 깊으며 제조업자를 많이 대변한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