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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27 10:49: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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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2008년 11월 17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사업, 관광들을 위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에 한하여는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여행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무비자로 방문하면 어떤 사유로도 비자연장이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업인수 및 합병, 제품설치, After Service, 장기 교육 등 미국방문 목적상 90일 이상의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무비자 입국보다는 B-1비자 또는 B-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E-2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앞서 사업체 물색이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흔히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B-1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여행자들의 경우 ESTA에서 거부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B-1비자, B-2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만기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과거 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입국이 거부된 적이 경우,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ESTA에서 무비자 여행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자 신청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