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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비자 유효기간과 입국보장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30 13:22:3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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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입국사증)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 사시 입국심사관이 비자가 허용하는 여행목적과 실제 여행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입국거절 또는 강제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소지한 비자의 발급 요건을 잘 숙지하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모든 질문에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비자연장을 할때 또는 해외여행을 할때 본인이 실질적 상황이 이민법 규정상 정해진 비자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 소유자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다거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가지고 체류해서는 안 되므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추후 신분 변경 시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부터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여행을 할 때는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atrol)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