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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신규 회사가 L-1 비자 신청 시 고려할 사항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30 13:23:4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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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는 한국회사가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간부 또는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L-1 비자의 최소한의 기준은 회사 설립을 하고, 법인의 납세번호(TIN)를 부여 받고, 회사운영을 위하여 미국에서 사무실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먼저 1년간 유효한 신규 L-1 비자를 취득하여 간부 또는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사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L-1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1년이 지난 L-1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어느 정도의 사업실적과 현지직원 채용실적이 없으면 주재원 비자 신청이 기각되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방문비자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L-1 비자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L-1A 비자와 L-1B 비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한 이후 신청회사가 한국 대기업의 지사라 하더라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자신청 준비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의 직무내용이나 회사의 신청 사유 등은 다양한 평가요소에 의해 심사하므로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L-1 비자를 신청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