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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파트너십 형태 가능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03 11:01:3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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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이중과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한편, 외국 인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특례를 두어 파트너십 소득을 파트너에게 귀속시킬 때 파트너십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또는 법인세 최고세 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에, 동 지주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형태로 시작하게 되며,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 지점, 자회사에 대한 투자절차, 적용 법률, 과세 방법은 약간씩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출 할 지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투자규모, 사업장 위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