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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16 10:59: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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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모자간 증여도 동일하게 적용)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2015.12.31. 이전에는 3천만원)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3.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천만원(2015.12.31. 이전에는 5백만원)

*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으로 구분된다.

* 인척 :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이다.

4. 타인(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없음

○ (관련예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재산세과-534, 2011.11.11)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