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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증여세 납부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23 13:58:5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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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미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한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임).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소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수증자에 대하여 연간 $14,000씩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수증자가 배우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전액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14,000의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148,000(2016년 기준)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2016년 증여세 최고세율은 40%입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2016년에는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5,450,00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공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