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자녀(배우자)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무 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21 10:20:59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사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즉, 동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직계존속(2010. 1. 1. 이후 계부모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배우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재산공제액은 연간 $148,000(2016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수증자가 자녀 또는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각 수증자에 대하여 $14,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5,450,000(2016년 기준)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