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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재외국민의 신고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24 15:3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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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나요?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③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