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30 11:31:36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보험계좌 및 파생상품계좌 모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