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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증여 관련 신고 누락 시 해결방법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02 17:09: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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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김모씨 (영주권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 2018년도까지 학생신분이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소득이 발생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도 계속해서 증여를 받고 있기는 했는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고객님께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세금 납부 후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한 뒤에 고객님께 스트림라인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린 후 진행절차를 도와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