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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TAX 보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09 16:3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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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최모씨(시민권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1. 미국 시민권자이고 올해 한국에 아예 들어온 지는 1년째 되는데 TAX 보고를 처음 해 봐서 문의드립니다. 전체적인 세금 보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A1. 우선 의뢰인 분께서 그동안 소득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무슨 소득이 각각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계실 때 신고를 진행했던 경험은 없는지, 미국 기준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등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여쭤보아 확인해야 합니다.

 

 

Q2.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는 약 1년 정도가 되었고 그 전에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었습니다. 영주권은 2008년도에 취득하였는데, FBAR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제 계좌에 1만 불 이상 금액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건가요?

 

A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서는 똑같은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FBAR 대상이 되는 해가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기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2008년부터의 계좌정보를 확인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년당 얼마만큼인지 정확한 금액이 아닌 1만 불 이상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