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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14 19:2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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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김모씨 (영주권자)

- 주소지 :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Q. 현재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1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를 미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이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A. 우선 고객님의 상담 내용을 들어본 후,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의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연방과 state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해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두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신 만큼 대략적인 비용 안내도 같이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