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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조세목적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27 17:30:39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세계 각국의 거주자 규정(OECD 웹사이트 참조)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residency/

 

 

해외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세목적상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폭넓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조세조약 적용)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 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가되는 이중거주자(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니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조약]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