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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송금액에 대한 한국(미국) 국세청 자료통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14 17:5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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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보고(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칙적인 송금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