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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친인척 명의로 국내 송금시 증여세 과세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18 17:0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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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내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 혹시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