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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의 내용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20 19:45:3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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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는 무엇인가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소득세 신고기한(4월 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Q. 그럼 FBAR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는 어떻게 되나요?

 

 

FBA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 (Non-Willful), 미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의 FBAR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고의 없이 미보고된 계좌가 여러개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최대 $10,000의 페널티가 적용되며 (중복 부과 가능), 어떠한 경우에도, 페널티 금액이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를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Willful),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50% 보다 크거나 작은 페널티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 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율을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페널티로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