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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지사(현지법인)파견직원의 FBAR보고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26 09:4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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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6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6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6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5년(1/3 Count), 2014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따라서,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위 3)에 의거 미국 내 체류기간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FBAR 보고의무가 있습니다.